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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나이

  • 작성자 : 김보민
  • 등록일 : 2016-11-29
  • 조회수 : 884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어제 오후 8시 50분 연애담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입니다. 

어제 저와 친구는 대학 과제 때문에 연애담을 관람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97년생인 저와는 달리 빠른 98년생이었던 친구는 

신분증과 함께 대학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두개의 신분증 모두 생년월일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이 

있었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매표소 직원분은 법을 잘 모르셨는지 친구에게 청소년이라

관람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는데 CGV나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에서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던 게 

이곳에서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고 영화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만 18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영화는 만 18세 이상은 볼 수 있는거라고 말을 했으나 직원은 누군지 모를 윗사람과 통화를 하며 마치 우리가 영화를 못보게해서 난리를 친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청소년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청소년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니까까법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백번 이해한다고 쳐도 저는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듯 한 태도가 불만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경찰이 왔었던 얘기를 한 것 가지고 우리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는 그런 허언가득한 말을 하시고 참 화가 많이 났는데데 그분 뿐만 아니라 윗분들도 영화를 상영하고 표를 팔려면 상영하기에 앞서서 영화 상영등급에 대해 다시 아셔야 할 것 같아 친절히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위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18.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쓰여있는 사진입니다.  청소년이 뭔지도 모르면서 청소년관람 불가라 안된다고만 하신 매표소 직원분과 통화하신분께서는 이제 제대로 확인하셨으니

다음부터는 저와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나오게 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관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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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2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 아리랑시네센터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매표직원의 문제 확인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교
    육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청소년관람 불가 영화에 관람제한 여부]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사항 검토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접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 
    해당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리랑시네센터 발전을 위해 솔직한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